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문제제기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에 위반 되지 않도록 폰트를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 이용약관을 필히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사례집에서 찾아보았습니다.
01.
정당하게 구매한 인쇄용 글꼴파일을 사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출판, 유통한 제작물을
PDF로 만들어 홈페이지등에 올린 경우 저작물 위반에 해당될까요?
이미 제작 된 잡지 등의 제작물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글자체만 사용한 것이지 글꼴 파일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당하게 구매한 인쇄용 글꼴파일을 사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출판 유통하기 위한 잡지를 제작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전자출판 등을 목적으로 글꼴 파일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내용 중 발췌>
02.
디자인업체를 통하여 회사의 상징물인 CI(로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홍보물, 간판 등을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자가 사용한 글꼴을 구매하지 않고
홈페이지, 홍보물등을 추가로 제작한 것이
글꼴 파일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타당한 주장인가요?
글꼴(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없음으로 저작권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폰트)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홍보물, 간판 등을 추가 제작할 때 사용한 것은 글자체가 적용되어있는 이미지 파일로,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글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내용 중 발췌>
03.
A는 B가 작성해 보내준 한글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문서를 완성하고
이 문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가
문서정보에 표시된 글꼴 파일 목록을 보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A는 해당 글꼴 파일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한컴오피스 한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파일>-<문서정보>-<글꼴정보>메뉴에서 문서에 사용된 글꼴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 정보> 메뉴에서는 해당 문서에 사용된 모든 글꼴 정보를 보여주므로 만약 문서를 여러 사람이 수정한 경우에는 최종 수정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글꼴 파일도 표시됩니다.
따라서 글꼴파일이 문서 작성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해당 글꼴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한 적이 없는 A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내용 중 발췌>
위의 몇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글꼴 파일(폰트)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컴퓨터에 설치되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정당하게 구입한 폰트로 제작된 제작물 자체를 PDF등록을 한다거나 CI제작물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 이용약관을 잘 확인하여 인쇄제작에만 한정되어있는 라이선스인지, CI 제작 시 문제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앞서 글자체와 글꼴(폰트)의 개념차이에 따라 저작권법 보호대상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는 포스팅을 했는데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05.25 - [Design News] - 폰트 저작권 확인 방법과 저작권 침해
2021.05.28 - [Design News] - 내컴퓨터 설치 폰트 확인으로 폰트 저작권에 문제 없는 폰트만 사용하기
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이 워낙 빈번하게 생기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한데 폰트 이용 라이선스를 잘 확인하고 몰라서 억울한 경우가 생기질 않도록 사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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